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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일 : 2021-03-29

조회수 : 225
임실군의회(의장 진남근)는 4일 제3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군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은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k-방역에 적극 협력하여 왔음에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소상공인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고통이 큰 상황이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기에는 한계가 다다랐기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고 결의안 채택의 경위를 밝혔다.

설명절의 대목을 맞은 임실, 오수, 관촌 등 임실군 관내 주요 전통시장의 풍경도 예전의 호기를 기대하기는커녕 일상의 5일장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이어지며, 우리 모두의 일상이 멈춰버린 현실에 마음마저 얼어붙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 것은이러한 사태가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데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라는 사회적 기준이 정착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금, 특히 사람과의 대면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중단,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 제한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을 보증금이나 가계대출 등으로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전 세계 기준이 된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취해진 방역조치로 인한 희생이 한쪽의 일방적인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아야 하며, 우리 사회가 함께 그 고통의 무게를 나눠야 할 것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원칙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전국에서 들리는 “착한임대인” 운동과 “일시적인 세제혜택” 등에 의존하여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만큼, 임대료 문제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3만 임실군민을 대변하는 임실군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