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 제안 등록일 : 2022-11-22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다 선거구)은 지난 21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김종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돌봄은 공공서비스가 되었지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과 권리가 없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도 하소연 할 곳 없는 관내 장기요양요원들의 절실한 요구에 답해야 할 때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노인돌봄 서비스의 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요원들의 장기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 보호에 노력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