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행사시 응급처치 안전요원 의무 배치 제안 등록일 : 2022-11-22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다 선거구)은 지난 21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제‧행사 시 응급처치 교육수료자와 의료시설 근무자 안전요원 의무 배치를 제안했다.
김왕중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임실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 48개 단체가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시 20인 이하 단체 행사 시 1인, 50인 이하 단체 행사 시에는 2인, 100인 이하 단체 행사 시에는 3인, 200인 이상 단체 행사 시에는 5인의 응급처지 교육수료자와 의료시설 근무자를 의무 배치하자고 제안하며, 2023년에는 모든 행사와 축제장에 응급처치 교육수료자를 배치하여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 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소위 ‘배달라이더’라 불리는 이륜차 운전자 수도 늘어났지만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여 계도 해주실 것과 이륜차의 보험 의무 가입, 배달라이더 신원 확인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