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 3등급- 청렴체감도 : 3등급- 청렴노력도 : 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