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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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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5.07.10
임실군의회, 의원·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지난 9일 1층 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소장이 진행했다. 최 소장은 국회 문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을 역임했으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법제처 법제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 전문가이다. 교육은 ▲지방의원 발언과 서류제출 요구 ▲의정활동 전략과 방법 ▲조례안 발의와 심사 ▲예산안(추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방법과 전략 등 의회 맞춤형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의 정책 참여 확대 등 변화하는 지방의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중점을 뒀다. 또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병행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파트는 전년도 예산안과 타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심층 토론이 진행돼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종민 의장은“오늘 진행된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의정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조례 제·개정 실무,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의원과 직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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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5.07.10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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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5.06.04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규칙)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제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5. 6. 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예고기간: 2025. 6. 4.(수) ~ 6. 9.(월)2. 예고대상: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의견제출방법: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4. 제 출 처: 임실군의회 의사팀(전화 063-640-2883/팩스 063-640-2699/이메일charity81@korea.kr)
- 임실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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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