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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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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5.06.12
임실군의회,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필수농자재의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한편, 임실군이 송전선로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46회 제1차 정례회에서‘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가당 평균 부채는 1년 만에 8.3%나 증가했고, ‘2024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20.1% 증가, ‘재료비 가격지수’는 32.5%나 급등했다”며 “해마다 치솟는 농업생산비는 농업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있으며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은 2024년 기준 연간 957만원에 불과하고, 지난 5년간 농업경영비는 매년 증가했다”며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의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필수농자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농민의 경영 안정과 영농의 지속 가능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정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이익은 없는 반면, 여러 방면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예상되는 피해에 관해서는 “송전선로 건설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인근 지역의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전자파 노출로 인한 건강 위협, 자연경관 훼손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 생성으로 관광산업에 타격 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실군의회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송전선로 관련 현황 파악, 주민 피해 해결 방안 모색, 시민단체 및 정당과의 연대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에 김정흠 의원, 간사에 김종규 의원이 선출됐다. 활동기간은 1년이다. 장종민 의장은 “임실군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의 출범으로 우리 군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군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왕중 의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촉구2025.06.11
- 임실군의회, 제346회 제1차 정례회 개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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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5.06.12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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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5.06.04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규칙)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제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5. 6. 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예고기간: 2025. 6. 4.(수) ~ 6. 9.(월)2. 예고대상: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의견제출방법: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4. 제 출 처: 임실군의회 의사팀(전화 063-640-2883/팩스 063-640-2699/이메일charity81@korea.kr)
- 임실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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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