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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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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3.11.21
제33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또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1년 간 임실군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포함한 총2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세부일정은 ▲ 11월 20일(월)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 11월 20일(수) ~ 11월 27일(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12월 4일(월)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 12월 6일(수) ~ 12월 15일(금)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 12월 19일(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 임실군의회, 하반기 정례회 대비 의정 연수 실시2023.11.20
-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회 개최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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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3.11.21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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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3.11.09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9.(목)~ 11. 15.(수) (6일간) 2.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견제출방법 : 서면,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5. 제 출 처 : 임실군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
-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3.11.09
-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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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