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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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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5.10.14
임실군의회, 임실N치즈축제 기간 상담소 운영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11회 임실N치즈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내에 민원상담소를 운영해 총 26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담부스를 마련했으며, 의원과 직원 전원이 참여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에 접수된 주요 민원은 ▲행사장 교통 대책 마련 ▲치즈 판매장 혼잡으로 인한 대기시간 장기화(매장 확장·계산대 추가 요청) ▲여성 화장실 배치 확대 ▲응급처치부스 부족 및 위치 안내 미흡 ▲주차장 부족 문제 ▲국화 관람료 징수 필요성 등이다. 군의회는 접수된 민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축제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장종민 의장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체감한 불편과 건의사항은 군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실군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2025.10.01
-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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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5.10.14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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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5.09.17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규칙)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제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5. 9. 2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예고기간: 2025. 9. 17.(수) ~ 9. 22.(월)2. 예고대상: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3. 의견제출방법: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4. 제 출 처: 임실군의회 의사팀(전화 063-640-2883/팩스 063-640-2699/이메일 charity81@korea.kr
-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5.09.17
-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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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5.09.17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