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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에코시티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일 : 2024-11-22

조회수 : 33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에코시티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 에코시티 개발사업은 200511, 전주시와 9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업자간에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해 진행된 사업으로, 35사단을 임실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부지를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개발사업이었다.

 

 당시 전주시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 에코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20077월 임실군과도 ‘35사단 이전과 부지개발사업 정산결과 개발이익에 대한 전주시로 귀속되는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35사단이 이전한 지 10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개발 이익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실군의회는전주시는 2007년 임실군과전주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맺은 협약 조건에 따라 35사단 이전과 부지개발사업 정산결과 개발이익에 대한 전주시로 귀속되는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50%:50%)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를 진행하였고, 임실군은 35사단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며 전주시와의 약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사업비 정산 지연을 핑계로 임실군과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전주시를 규탄하고 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정흠 의원은 전주시에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한 사실 확인과 예상 정산 금액 추계를 위한 용역 진행을 요청하며, 현재까지의 에코시티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 자료를 즉각 공유하라고 말했다.

 

 더불어, 장종민 의장은전주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실군의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전주시와 임실군이 합의한 대로 개발이익금 분배와 관련 진행 상황을 임실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에코시티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산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