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의회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인 [아이돌봄서비스 알림톡 잔여시간 표기 기능 추가 및 연간 이용시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부서 검토의견(여성가족과)

    1) 사용 가능 잔여 이용시간 알림톡 요청

      -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매월 이용내역 및 잔여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민원인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행정)을 통해 대리 신청을 하여 시스템상 이용자 본인 화면에서 즉시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제도상 불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향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잔여시간을 알림톡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현재 시스템 구조상 알림 발송 기능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다만, 이용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잔여시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리과에서는 이 사항을 민원인께 유선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잔여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역센터에 시스템개선 의견을 이미 건의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2) 2026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이용시간 연장 요청

      - 정부지원 이용시간 960시간은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여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임실군 포함) 가족센터장들이 지속적으로 도광역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해왔고 도광역센터와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성평등가족부(구 여가부)에 지속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다만, 2026년부터는 취약가구(한부모, 조손,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대상으로 연간 1,080시간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우리과에서는 이 사항을 민원인께 유선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돌봄서비스 연간 이용 시간 연장은 정부 중앙부처(성평등가족부) 차원의 지침 변경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 개선과 이용시간 연장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임실군가족센터 및 임실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귀하의 제안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