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의회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인 [북임실 변전소 보상 형평성 확보 촉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부서 검토의견(경제교통과)
1) 북임실변전소 부지 선정 관련
- 당시 해당 부지(신덕면 수천리 1041 일원)는 오염토양정화시설 운영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북임실변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중이었음.
- 오염토양정화시설 입주 저지를 위한 방안으로 해당 부지를 북임실변전소 건설 부지로 활용되도록 추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염토양정화시설 폐쇄 후 공익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음.
- 임실지역의 다양한 지역개발의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접속 해소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공익시설인 북임실변전소 건설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음.
2) 신덕면 특별지원사업 관련
-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 설치 시 법적* 보상이 가능한 규모는 345kV 변전소 이상이며, 북임실변전소는 154kV 규모임.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신덕면 특별지원사업은 오염토양정화시설 저지와 북임실변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내부 검토 후 북임실변전소 부지 소재지인 신덕면(신덕면상생협의체)에 특별지원사업(태양광 설치 비용) 지원을 약속한 사항임.
3) 민원 사항 조치 관련
- 운암면(상운리․쌍암리) 주민 민원 내용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전북건설지사)에서 주민 대표(이장)와 해당 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3. 임실군의회에서는 북임실 변전소 설치 관련 진행상황과 피해실태 등을 파악하고 임실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상 여부 및 기타 지원방법을 검토한 후 지원가능한 범위 안에서 북임실 변전소 주변 주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실군청